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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친아버지에 의한 피해자 지원사례
  • 등록일  :  2007.04.10 조회수  :  2,465 첨부파일  : 
  • -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 초등 5학년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이 있었으며 2006. 3. 처음 성폭행이 있은 후 8월경 딸아이의 자해한 상처를 보면서 엄마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사건 발생당시 타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후 어머니와 함께 남매를 데리고 포항 동생 집에서 2개월 동안 살다가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하였다고 함.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타 지역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아동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피해 학생은 대인기피증과 자해행위로 2007. 1. 5. 대병원 정신과에 입원 시켰다고 함. 아빠와는 5회가량 대화를 하였으나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며, 성추행만 인정하고 있다고 함. 아빠와는 2006. 10.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함. 피해자의 어머니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며, 남매와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정신과 입원비(월150~200만원)가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 함. - 정신과 주치의사의 의견 피해자의 주치의 선생님(0??-4??-57??)은 sexual abuse 경험 후부터 등교거부, 피해 사고, 자살 시도, 불면 등을 보였으며,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은 후 2007년 1월 5일 정신과에 입원하였습니다. 투약 및 면담치료로 상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기분 불안정은 지속되는 상태로 퇴원(2007. 2. 27) 후 지속적인 면담 및 투약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 담당검사 의견 피해자는 현재 아버지와 별거중이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상태로,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구 불원하고 있어 추후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의사 확인 하여 수사의뢰여부 판단 할 예정 임. - 센터조치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정신과에 입원한 병원비의 80%수준인 1,320,000원을 지원 함.